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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등록기준 상세하게 파악하기

이한씨앤씨 2017. 8. 1. 17:59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업면허에 해당됩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 3가지로 분류됩니다.

창호공사는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듯 금속재 합성수 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공사이며,

금속구조물공사는 구조체를 이용한 천장 벽체 칸막이등 설치 및 금속류 고조체를 이용한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및 임업 원예등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장비 등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규정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원 이상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이 2억원이상으로

충족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해당됩니다.

2억원 이상으로 평균잔액유지기간동안 예치한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규정 이행에 대한 증명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제조합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인 20%이상을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법인이나 개인사업을 미리 진행하셨던 분들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먼저

신용평가를 진행하셔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하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여야 하므로 상기표를 통해 기술인정범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에대한 입증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의 정확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함은 물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완비되어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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