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중 선행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 무엇이며 면허서류 접수 시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영업범위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2차로 미만의 농로,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세번째 등록기준인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좌수등급은 신용평가에 의해 배정받으며
신규 등록의 경우는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되며
좌당금액은 반기별로 변동되오니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예치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 내용입니다.
기술자는 총 2인을 충족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속하는 분야별 등급을 갖추신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구비서류는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수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자는 다른 분야에 기술자로 등록된 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시 · 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협의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등록기준 확인과 공제조합 출자 방법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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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선행공사업으로써 기초공사입니다.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요청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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