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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 핵심만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7. 7. 21. 17:14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지속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상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종이 있으며 각 공사업마다 공사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관련 어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는 정하여

관련 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사업마다 상이하며 상기 도표는

 자본금 2억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대개 신규의 경우는 최저등급을 받으며

 기존 거래업체는 신용평가 후 등급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법인의 경우 3억, 개인은 2배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하는 공사업을 나열한 것입니다.

공제조합 역시 법인과 개인은 2배 차이며 

좌당금액은 반기별로 변동되오니 접수시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우는 법인은 10억, 개인은 20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좌수*좌당금액을 계산하여 출자금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3억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최저 등급은 83좌 준비를 하셔야 하며

좌당금액*좌수로 계산을 하셔서 출자금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과 가스1종공사업은 자본금 각 2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출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급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에 의해 등급을 부여받으며 

신규의 경우는 대개 최저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공사업에 따라 적게는 2인부터 5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사업마다 기술자 분야가 다르니 공사업에 따라 문의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초 신고를 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분류되며 학력, 자격, 경력에 따라 점수별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사회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며 상시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5가지 장비, 수중공사업은 잠수설비2세트, 스쿠버장비 5세트를 갖추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4가지, 삭도설치공사업은 4가지 장비를 용량에 맞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3가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스1종은 9가지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는 총 12종의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가스2~3종의 경우는 각 3가지 장비, 난방 1~2종은 1가지의 장비를, 

난방3종의 경우는 7가지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장비는 자가 소유의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진 전 후면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면허등록관청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상시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무실 용도가 주택이나 가정집이면 등록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주)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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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기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점 기억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