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공통기준 중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 사무실 등의 기준들에 대해 세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우리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비로 대표적으로 냉 · 난방기, 환풍설실 등 우리주변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세세한 영업범위는 [상기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첫번째 조건인 자본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을 해야 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진단자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접에 신용평가 신청을 하면 등급산정이 되면 좌수 X 좌수금액을 현금예치하시면 됩니다.
조합 가입 후 보증업무는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조합원이 조합에 예치 후 2년 경과 후 융자대상이며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은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조건인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사본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은 등급별로 상이하므로 [상기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전기 기능사에 2명이 있어도 2명 적용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A사대표로 있으면서 B사 기술자로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인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구성하셔서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게 문의 후 접수 및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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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건설업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이한씨앤씨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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