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장면허라고 익히 알고 있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건설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공사를 하는지 확인 해 볼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실내를 공사하는 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각 2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유지하셔야 하며 등록증 반납 시 출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자본금의 20~25% 정도 예치를 하시며 등급은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을 달리 적용 받습니다.
신규의 경우는 최저등급을 적용받으며 55좌 약 5020만원 출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 후에는 출자금의 60% 정도는 융자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나 기술자격취득자이면 가능하며
건설기술자는 경력수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으며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큐넷 사이트를 통해 국가시험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기 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되며
업체에서 채용하셔서 4대 사회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상시 근무자들이 사용할 통신설비과 사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간혹 가설건축물에 사무실을 등록 문의를 하시는데 대개 인정될 수 있으나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상기 4가지 조건을 갖추셨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접수를 하시면 대개 20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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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Tip ]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점 기억하시어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면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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