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특히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공사내용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확인 할까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세부공사내용은 크게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으로 나누며
금속구조물공사로는 건축, 도로시설, 산업시설, 기타 시설공사가 있으며
상기 도표를 통해서 공사내용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PVC, 유리, 시스템 창호(고기능창호), 더블스킨 창호 공사가 있으며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임업, 원예용 온실설치 및 부대 설비가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은 2억이며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출자를 진행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즉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자본금과 실질자본금도 일정기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다르며 실질자본금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가능여부 확인은
(주)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유지하셔야 하며
면허등록 후 2년 후부터 출자금 일부는 융자를 받아서 사용 할 수 있으니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는 법인의 경우는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자는 기장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며 접수 때 증빙서류로 하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분류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초 신고를 하여야 학력, 경력, 자격등을 합산하여 역량지수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등급별로 상기 도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인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대개 근린생활시설2종,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은 가능하며
단독주택, 가정집은 부적격하므로 참고 하사기 바랍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과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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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등록기준에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 면허 Tip >
면허등록 후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기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점 기억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충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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