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밀히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7. 7. 25. 18:37


안녕하세요? 

오늘오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사에 활용될 수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요즘 천장형 에어콘인 시스템 에어콘(GHP · EHP)설치가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사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는 건축물등 시설물에 대해 아주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기 도표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건설업에서는 실질자본금 충족도 하셔야 하므로 

업체마다 진단가능여부 확인은

(주)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 분야는 상기 도표를 통해 확인가능하시며 

1인 1자격이어야 하며 중복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가령 1인이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하나만 인정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주거용 주택, 창고, 가설시설물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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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구비서류는 준비하시기에 어렵지 않으나 

실질 자본금의 기업진단은 전문가에 의해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상담하셔서 진행바랍니다.

귀사의 번영과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