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의 소개에 앞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관할 시 · 도에 접수를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은 공통적으로로 공통적으로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등의
4가지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동일하게 사용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자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예금잔액을 의미합니다.
가령 제조업을 하며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가능여부는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업체별 맞춤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사항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전문건설업이지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출자를 하며 신용평가에 의해 등급을 받으며
대개 자본금의 20~25%정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며
등급에 따라 좌수배정을 받으며 좌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지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정의와 영업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는 천장형 에어콘도 대표적인 기계설비공사업에 속합니다.
영업범위는 상기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도 관심이 높아지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을 보유하시면 태양광관련 공사도 설치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에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유자는 상기 도표 참조하여 기술자 포함여부 확인 바랍니다.
위 표의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4대 사회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 증빙서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경력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고 시 입회비와 연회비가 발생되오니 등급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는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격시험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큐넷을 통해 시험일정, 시험장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 건축법 」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 바랍니다.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지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 사무실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평면도,
내 · 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계 약서 사본까지 첨부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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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Tip ]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므로 사전에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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