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업에 대해서 설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할때 선행공종으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을 확보하신 후 일정기간동안 2억원을 평균잔액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무사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광업분야의 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상시근무형태로
이루워져야 하니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공사업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규정입니다.
반드시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 마련되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무실일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사이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
자본금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며, 신규일경우엔 C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줄어들수 있으니,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맞춰 출자하신 후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더 빠른 취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한만의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도양수 서비스로 기존법인 뿐만아니라 신규법인 양도양수까지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셔야 가능합니다.
법인만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실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후 개인사업자인데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때 전환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춘 1대1 컨설팅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뿐만아니라 전문건설업 및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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