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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후 사후관리까지 차별화 된 컨설팅은 여기!

이한씨앤씨 2017. 8. 7. 11:00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및 조적공사로 나뉩니다.

미장공사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및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을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는 구조물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 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에 방수 및 누수방지하는 공사이며,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 또는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고 축조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적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 시 첨부하셔서 자본금 규정 이행에 대한 여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의 경우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이거나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 2명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2명은 4대보험가입은 물론 상시근무체제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상기표를 통해 기술능력 인정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설장비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 군, 구에 본점 사용될 곳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20%~25%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합리적인 면허를 등록 컨설팅을 받아보신 후 사후관리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주)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