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휴일날 호수공원에 많이 놀러가셨을 겁니다.
휴일이 아니라 운동 및 산책을 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공원에는
운동기구부터 놀이기구, 아이들이 계절별로 놀기 좋은 시설등 다양하게 꾸며져 있죠.
우리의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공원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상기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공원, 수목원등 조경공간에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설치는 물론 야외의자와 파고라,
운동기구, 놀이기구, 분수대, 인조잔디, 벽천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준비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실 분들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에는 실질자본금만 2억원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시킨 후 공인된기관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공인된 기관이라 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뜻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신청시 자본금 규정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채용하시면됩니다.
기술자 관련 종목 범위는 상기표를 통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2명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형태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접수시에는 기술자를 증명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와 함께 기술자 경력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외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에 다른 입증서류들과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먼저 진행하셔야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좌 좌수 및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20~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시면 되는데,
신규법인일 경우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진행되며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가지고 계시는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자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공제조합 규정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기존법인의 실적이 필요로 하시다면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존법인을 양도 받으실 수 있고, 실적이 아닌 좀더 빠른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법인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법인양수는 신규등록보다 조금 더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일경우 법인으로 전환 후에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전환비용 및 시간이 추가되므로 처음 등록하실때
개인사업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까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고객님 각각의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며
등록에 필요한 서류준비부터 등록까지 모두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은 물론
건설업 영위 시 안전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등을 컨설팅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면허취득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등록하기위해 진행하다가 등록기준 불충족으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이고 안전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컨설팅 받아보시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경영자료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쉽고 빠르게 해결하자 (0) | 2017.08.17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똑똑하게 하자 (0) | 2017.08.1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0) | 2017.08.1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0) | 2017.08.09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후 사후관리까지 차별화 된 컨설팅은 여기!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