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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쉽고 빠르게 해결하자

이한씨앤씨 2017. 8. 17. 17:09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 진행업체한테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및 잔디, 조화류등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예시업무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와 꽃 식물, 잔디를 심는 작업이며, 이를 심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토양개량공사는 물론 종자뿜어붙이기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원, 수목원, 공원등의 나무와 꽃, 식물등의 관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장비 4가지 규정으로

조금이라도 미흡함 없이 충족하셔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 2억원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억원의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신 후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이후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여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규정 이행사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20~25% 이상을 출자하셔야하는데요.

먼저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진행하신 후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이실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 55좌에 맞춰 출자하게 되시며,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25%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소지하시는 분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2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출자금을 모두 출자하실 수 없으나 면허등록 이후 2년 후에

출자금의 60%는 융자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설명드릴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자격은 1인 1자격이므로 다른 건설업이나 기타공사업에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및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주택이나 가정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실 위치도와 내외부 사진 및 사무실 평면도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합니다.

자가사무실일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고 임대하셨다면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다른 입증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류준비 및 등록과정이 까다로워 비용과 시간이

두배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면 이러한 번거러움과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등록 뿐만아니라 양도양수 서비스도 함께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물론 신규법인 양도양수까지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고객니즈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인 면허취득까지의 시간이 꽤 소요되지만

양도양수의 경우 신규등록보다는 빠릅니다.

좀더 설명드리자면 기존법인을 양수하실 경우 기존 실적을 활용 할 수 있으나

부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법인 양수는 부채의 대한 위험은 없으나 실적을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 고객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진행해드리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