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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쉽고 빠르게 취득하자

이한씨앤씨 2017. 8. 22. 18:23

 

 

우리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빌딩, 아파트, 선박등에서 위 아래로 사람 및 화물, 동물, 물건등을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설치 , 해체, 교체 및 성능 개선하는 업무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이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문건설업등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를 취득하셔야 가능합니다.

가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여도 공사업등록을 해야 시공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표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각각 2억원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과 제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2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건설업에 공제 된 실질자산 2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통상 신규법인은 실질자본금을 20일상 예금 한 후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을 입증할 서류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예치하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을 낮춰 예치하실 수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인 C등급에 맞춰 진행하시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관련종목은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산업응용 부분으로 하기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면허등록일 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직했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상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간혹 개발예정지나 개발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본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등록관청의 확인 후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그 어느곳 보다 차별화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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