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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업무내용 및 차이점!

이한씨앤씨 2017. 8. 28. 14:35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29개의 업종을 알아보고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업무내용 입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내부를 용도에 맞게 건설하고 마감하는 업무입니다.

2.  토공사업- 땅을 굴착 및 토스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업무입니다.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업무를 말합니다.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임시건물을 짓거나 이를 해체하는공사입니다.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재를 사용하여 창호공사, 엘레비이터공사, 천장, 문 외 다수를 설치하는공사입니다.

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입니다.

9. 상하수도설비공사- 상하수도 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설치 또는 하수를 처리사기 위한 기기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0.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또는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는 업무입니다.

11.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12.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등을 포장하는 공사업입니다.

13.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외 다수를 공사하는 업입니다.

14.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및 잔디,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1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등을 철치합니다.

16. 강구조물해사업-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 및 설치합니다.

17.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및 설치합니다.

18. 삭도설치공사업- 케이블카, 리프트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9.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등의 물및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20.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하는 업무입니다.

21.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정비합니다.

22.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급탕 외의 다수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3.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다수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24. 난방시공업 1,2,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이럴,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등 다수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각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는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자, 공제조합을 한표에 정리해 둔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대부분 2억이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 규정이 다릅니다.

각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대략 30일 동안 은행에 예치하여

해당자본금액이 평균잔액으로 유지되게끔 하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신 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위의 등록기준 표를 참고하여 규정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이내에 다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이후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시에는 기술자를 증명할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증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업의 시설규정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마련하셔야 합니다.

임대하셨다면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시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으로 출자하시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한 마지막 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에는 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표의 6가지와 가스시설시공업1,2,3종과 난방시공업3종은 장비를 필요로합니다.

각 항목에 따른 장비를 준비하신 후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 사진 및 거래명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고 각 업종별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수십년간 건설업등록대행 컨설팅을 진행한 (주)이한씨앤씨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인력은 물론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신규법인양도양수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신규면허를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분들에게 빠른 면허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단, 양도양수는 법인만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