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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빠르게 등록하는 노하우

이한씨앤씨 2017. 8. 23. 16:31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이라함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주택이란 모드 아시는 바와 같이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장소이며,

건축물의 전부이거나 또는 부속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구조에 따른 분류와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기타분류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른 분류에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아파트 및 연칩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로 나뉩니다.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이외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원룸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구분하였다면 시행면허의 등록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대상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자이며,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끔 부동산개발업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행하고자 하는 범위 중 상가가 30% 이상 포함된다면

이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와 부동산개발업면허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토지(땅)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예정자라 합니다.

 

 

이러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지조성사업자 모두 상기표에 기재 된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의 실질자본금과 법정등기부등본의 등록자본금을 충족시켜야하며

개인의 경우 6억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는 세무사에게 의뢰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업 기술능력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법률에 맞는 기술자 1인이상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를 하면 역량지수에 따라 등릅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하고, 경력수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을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주택건설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면적에 대한 규정은 2017년 6월경에 해지되었으며,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할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시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의 공제조합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금과 사무실,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양도양수를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등록과 영위 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등을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하시면 고민거리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양수의 경우 법인만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진행가능합니다.

이때 전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향후를 고려하여

현재 등록할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잘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