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업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사업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인데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이점 혼돈하시 않으시면 합니다.
다시 강구조물공사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설명들이자면
우리가 한강다리 또는 인천공항 갈때 바다를 달리는 다리 위의 철제로 공중을 마감한 것을 보셨을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교량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 보이시죠?
이해가 쉬우셨으면 합니다.
그럼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가.
각각의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일 경우 6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셔야합니다.
신설법인일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의 실질자본금을 평가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처리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출자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두시고, 등급에 의해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2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토목, 건축, 공예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인정범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의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상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등 그밖의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곳은 부적합하므로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완비하여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가일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시고.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이 나름 까다롭고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주)이한씨앤씨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빠르고 합리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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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등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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