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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등록 빠른 노하우

이한씨앤씨 2017. 8. 30. 16:01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고 밀접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수보일러와 가스렌지 사용할 때마다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게 되는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인 미만인 공사이며, 도시가스시설중에서 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중에서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 설치 젼경공사를 말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은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며, 도시가스시설중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와

도시가스의 공급관 및 내관이 분리외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등 다수의 공사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2종과 3종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다수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규정을 충족시킨 후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종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2억이상 충족시켜야 하며,

2종과 3종은 자본금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을 모두 충족시키셨다면 일단 금융기간에 예금해 두신 후

30일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 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은 상기표에 기재된 관련기술자 3명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명은 반드시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을 채용하시고 이외의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기술자 한명씩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종의 경우 상기표를 참고하셔서 관련 기술자 1명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술자는 해당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3종또한 상기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종, 2종, 3종 모두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셨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 형태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본점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가사무실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해주시고,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비기준을 살펴보면 상기표를 참고하여 1종은 9가지에 해당하는 장비를 준비하시고,

2종과 3종은 3가지의 장비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현황표 및 사진, 세금계산서 혹은 구매내역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종과 3종은 자본금규정이 없어 공제조합 규정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종은 반드시 공제조합에 등급에 맞춰 출자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시근무하고 있어 기업진단은 물론 양도양수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면허양도양수를 다양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로, 신규법인양도양수는 신규등록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기존법인양도양수는 실적 및 니즈에 맞춰 양도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양도양수는 법인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능합니다.

이때 전환비용이 발생하니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점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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