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에 대한 신규발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뉩니다.
상수도 및 농업,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상수도관 농업, 공업용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및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수로관공사나 정수공사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로는 상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등 다수이며,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공사 및 외의 공사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신 후
접수신청서와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 자본금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2억원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30일 이상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으며,
이는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 공제조합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한 금액은 2년 후 6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 기술능력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기능법에 따른 기계 및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무체계를 갖춰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대한 입증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가가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셔 첨부하시고,
임대하신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설명드린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신규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등록시 준비과정이나 입증서류 준비 및 기업진단 진행시의 정확하게 확인할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속에서 직접 진행하시다가 시간과 비용이 몇배로 드는 경우를 더러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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