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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빠르고 정확하게하자

이한씨앤씨 2017. 9. 15. 16:24

 

오늘은 후행공종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후행공종이라함은 건물을 짓고 후반부에 시공하는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크게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뉩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건축 및 도로시설, 산업시설, 기타 시설공사등으로 세부적으로 보자면,

천장, 건식벽체, 강채벽체, 커튼박스, 난간, 셔터, 계단, 도로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버스승강장등 외의 다양한 시공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호공사는 창틀프레임, 창틀, 각종가공유리, 문손잡이, 창손잡이 외 다수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농업, 임업, 원예용 온실설치등을 설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설립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먼저 약 30일 이상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셔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규정이행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출자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20~25%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는 업무로 신용평가후 등급에 따라서 출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존법인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 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신청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를 2명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으로 분류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초 신고를 하여야 학력, 경력, 자격등을 합산하여 역량지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시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가정집등은 부적격하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종의 시설이라면 가능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내외부 사진과 위치도, 평명도 등을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가일경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시고 임대하셨을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등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와 등록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직접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비용이 몇배로 소모되어 지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세무사의 상시근무로 기업진단은 물론 양도양수등 차별화 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