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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원스톱으로 끝내기

이한씨앤씨 2017. 9. 21. 18:06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철강재설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해당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다른 전문공사업과는 다르게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로하고 있으니 눈크게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및 설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10억이 필요하고 개인은 20억이 필요합니다.

법인의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30일 후에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규정이행을 입증할 서류이며,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차는 총 5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기표를 잘 파악하시고 관련된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자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입니다.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용도가 적합해야합니다.

또한 상기표에 나열된 장비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장비의 경우 구매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진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건설업 취득 이후에 청약절차에 따라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고 고민이신 분들은 (주)이한씨앤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을 겸비한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은 물론 양도양수및 실질자본금유지방안등

다양한 컨설팅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고민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