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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 편하게 취득하자

이한씨앤씨 2017. 9. 18. 16:36

 

오늘의 설명드릴 건설업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으로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선행공종에 해당되는데요.

전체적은 건설프로세스를 봤을 때 전문건설업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올리기 전에 토지를 가꾸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토공사업에 해당되는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구조물 및 건축물 짓기 전에 토지를 알맞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표는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둔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기술능력 4가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법인개설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개설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2억 이상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자본금 확보되었다면 은행에 대략 30일 이상 예금하신 후 세무사 및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사용됩니다.

 

 

 

두번째로 토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 및 광업분야 중 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상시근무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합니다.

기술능력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토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장비규정은 없으나 사무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마련하시고,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가일경우 건출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임대하셨을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면허등록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직접진행하시는 것보다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은 물론 양도양수 및 실질자본금유지방안등

다양한 컨설팅을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합리적인 컨설팅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