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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절차

이한씨앤씨 2015. 11. 10. 11:38








# 정보통신 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은 국토교통부 관할 종합,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를 받고 있는 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업의 범위도 넓고 공사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범위



그럼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의 범위부터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등의 부대공사 및 유지, 보수의 할 수 있는 공사업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hwp


세부적인 공사의 종류는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사무실

4.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과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정보통신 공사업 기술능력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00 만원 이상을 예치, 출자하셔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등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 관할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