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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10. 12:53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들이 준비를 하셔야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1.5억, 개인은 2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순수한 자본을 이야기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며,

이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여부를 발부받아 증빙자료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의 기술인인 경우 총 4인의 기술인이 필요로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기능계기술자 1인 입니다.

근무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급, 초급 기술자란?

정보통신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를 설명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공부상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구역에 위치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되셨다면

사업자 관할소재의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시고

관할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심사 후 면허를 발급하는데 1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