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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볼까요?

이한씨앤씨 2016. 6. 30. 15:1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 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설업면허 정보 소식!!!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종류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1)통신설비공사 : 통신설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방송통신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4)기타-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ㅎㅎㅎ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보통신이라 하면 왠지.. 정보를 교환할수 있는 통신쪽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술능력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 4인 이상입니다. 


첫째로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둘째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자격종목


자격종목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나뉘어 각각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를 볼수 있습니다.

하기 그림으로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공제조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충족하셧다면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특수한 장비는 필요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적제한이 잇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구요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관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