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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완벽정리

이한씨앤씨 2017. 2. 17. 14:51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노래추천]

" GOD - 길 "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내가 어디로 가는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지난 학창시절 참 많이 들었던 노래에요.

오늘 문득 이 노래가 들려오는데 옛날 추억이 생각나면서 좋더라구요!


여러분들의 추억의노래는 무엇인가요?^^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오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3가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이제부터는 위의 공사진행을 위한 면허취득에 관련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정자본금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그 금액이 3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인데요!

등급은 두개로 나뉘며 CC등급과 C등급이 있고

각각의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엑 해당되는 좌수로

CC등급은 67좌, C등급은 83좌 출자예치 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발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4명의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경력자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기준이 마지막 등록기준인데요!


바로 이 마지막 등록기준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허는 예외적으로 특수장비가 필요한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면허들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면허들은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예외적인 면허들 중 한가지 면허이지요.



필요한 특수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특수장비를 꼼꼼히 체크 후 보유하셔야 하며

구입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실제 사진이 필요합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 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 반발경도측정기
  나
.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ㆍ체인
  다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특수장비를 필요로하는 면허인만큼 좀더 까다로운 면허라고 할수 있지요.


면허 취득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면허취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