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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등록 세부사항 완벽정리

이한씨앤씨 2017. 2. 23. 16:59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등록 세부사항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등고자비 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한다는 뜻



높은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곳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겠지요. 


즉,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아래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놔야 되는것 아닐까요.


기초가 부실하면 높은곳에 올랐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겠지요. 



즉,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안되는것처럼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됩니다. 


(주)이한씨앤씨에서는 미장방주소적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며

부실공사가 아닌 튼튼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이 공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각각의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예시는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공사예시들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취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서류로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르고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미장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이상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시근로자로 

경력자수첩 사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술능력의 인정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장비


위 설명처럼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특수장비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고 사무실의 경우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알맞은 곳이면 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셧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시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의 건설업면허 취득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면허취득에 효율적인 성공을 보장해 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