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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총정리

이한씨앤씨 2017. 2. 24. 13:40


준설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행복이다. 

결과와 명성은 중요하지않다. 

그런 것은 그저 덤일 뿐이다.

-괴테 파우스트-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인거에요.

우리가 열정을 쏟는 만큼 결과와 명성은 저절로 덤처럼 따라오니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주)이한씨앤씨는 준설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는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가 있으며 이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말씀드리는 등록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10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 2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법정자본금이 20억이상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공인된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받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좌수가 나뉘게 되고 법인의 좌수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좌수는 2배이상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출자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바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입증해줄수 있는 서류입니다.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준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5명이상으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과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으로

총 5명이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분야에 맞게 1인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자 모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근직 근로자로 

이를 증명할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경력자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이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예외적으로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중 하나로 


위의 설명처럼 각종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실제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중이시거나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주시면 모든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모든 노력과 열정을 드릴 자신있는 (주)이한씨앤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