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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7. 2. 21. 14:53


수중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 윈스턴 처칠 - 



흔히 우리가 하는 말중에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를 셀 때 쓰는 표현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추진력을 응원하곤 하죠!


해보는데 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혹시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주)이한씨앤씨에서는 수중공사업 건설면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정자본금이 2억원이상으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통해서 입증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나뉘게 되며 


CC등급에 45좌, C등급은 56좌 출자예치 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으로 


면허의 특성처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2명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위에서 설명드린 수중공사업의 공사업무 내용을 보면


해저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입니다. 



위에 기재된 특수장비를 보유하셔야 하며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실제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시라면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 후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100% 만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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