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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이한씨앤씨 2017. 3. 29. 18:47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요즘 저희 나라에 딱 맞는 명언이지 싶네요!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아래 해당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1. 건축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C등급은 83좌, D등급은 94좌 이상 출자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2.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이 기술인으로 필요합니다. 



5명의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경력수첩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나타낸 설명입니다. 









3.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특수로 필요한 특수장비는 없으나 사무실만 가지고 잇으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시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던 고민을 즉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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