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취득과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9. 17:35




블로그를 시작한지 어언 3개월 ㅠㅠ

끊임없이 포스팅을 했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변동이 없었으나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는 말에 힘을내어 오늘도 포스팅 해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수목을 통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관리,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경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 자본금 입증 서류로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자산신용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좌수로 131좌이며, 좌당 금액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공제조합입증서류 사용이 됩니다.









기술능력의 기술인은 총 6인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조경분야의 기술인 4인과 건축분야 1인 토목분야 1인 입니다.

조경분야의 기술인 4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이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