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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방법과 절차안내

이한씨앤씨 2015. 10. 26. 13:03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알아보기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이란?


조경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등이다.




조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과는 공사업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처럼 단순 수목이식 뿐만 아니라 숲이나 공원, 녹지, 아파트 단지의 조경 등 녹지의 전체를 조성하는 공사업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자산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특성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자재와 조경수는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 등으로 실체를 확인하여 자산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소나무 하나에도 수억원 짜리가 존재하니 말입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은 법인은 신규 131좌 이상 금액으로 1억 3천 8백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하셔야 하고 개인은 2배인 2억 6천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조경공사업 사무실로 상시 사용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각 시, 도회 건설협회에 등록 접수를 하고 건설협회 시, 도회에서 사무실과 기술능력 보유 여부에 대해 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각 시, 도청에서 건설업등록증을 발급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공사업 등록 진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