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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그 내용

이한씨앤씨 2015. 11. 27. 09:4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경우 각각 등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신규등록인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131좌를 출자하셔야 하며,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인을 기술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4인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