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일반건설업

도장공사업면허취득 제대로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7. 7. 5. 17:37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기계 등을 사용해서

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공사예시를 들자면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등이 있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을 보시면 법인, 개인 각각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으로 기재 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법인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된 진단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는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

평균잔액의 예치기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좌수를 잘 확인하신 후 등급에 맞게 조합에 출자예치 후에는

조합에서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그외 서류들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로

2인이상 확보하셔야 하며 2인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 필수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4대보험가입증명서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력확인을 위해서 경력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마지막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은 사무실 뿐입니다.

별다른 면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하고

사무실의 위치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