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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및 관리등 완벽한 컨설팅

이한씨앤씨 2017. 8. 10. 16:31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및 관리는 (주)이한씨앤씨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쉽게말하면 인테리어시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를 용도 및 기능에 알맞게 시공함은 물론

미적감각 또한 함께해야 멋스러움을 뽐낼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내부를 사용도에 맞도록 마감하는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진행하기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본금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 2억 이상 준비하시면됩니다.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2억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시킨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등록기준 규정이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시

공제조합이행 입증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등록시 실적이 없으므로 C등급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기존법인을 가지고 계실경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액을 좀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정해진바 없으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 도에 마련하셔야 하며,

통신설비는 물론 사무설비가 완비되어 업무에 지장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의 마지막규정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기술인정범위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시 시간을 단축시키고 좀더 안전하게 관리받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니즈에 맞춘 양도양수 서비스도 함께 진행중이니 고민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