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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7. 5. 30. 18:01

 


5/30일 오늘 전해주는 생활 꿀팁

1. 달걀을 삶기 전 한시간정도 실온에 두고 소금을 약간
넣어주거나 식초를 몇방울 떨어뜨려주면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눅눅해진 김을 전자렌지에 돌려주면 다시 바삭바삭한
식감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써
미장, 방수, 타일, 조적,단열공사 등을 비롯한 기타 부대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구조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온도 습도 등)에 따라 재료와 공법의 선택이
중요한 공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공사업 면허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인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동일하며 공제조합출자는
신규의 경우 최저 등급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면허등록조건인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해당 유무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부분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서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관할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무시설 및
통신시설은 미리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타 의문점이나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