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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이한씨앤씨 2017. 5. 31. 18:58

 

이한에서 배워가는 일상생활팁
 
1. 주방에서 손이 다쳤는데 연고나 데일벤드가 없을 때,
계란 속에있는 하얀색 막을 손가락에 붙이면 금방 아문다고 합니다.

 

2. 신발의 가죽부분이 더러워졌을 경우 치약을 바르고 솔로
문지르며 흰운동화는 치약을 뭍히고 칫솔로 문질러주면
깨끗해 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짚어 보려 합니다.

 


실내건축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마감을 위해 구조체 및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예시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이는 면허취득 이후 공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조건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및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2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할 수 있으며,
신규와 기존 법인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이 상이하므로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신용평가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한 번에 발급 가능하며  영업 실적이 없거나 신규의 경우
최저 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2명 이상 필요하며 기능사 이상이면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급 산정은 학력, 경력,

자격을 합산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는 필요치 않지만 사무실은 상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컴퓨터, 팩스 등이 필수로 갖추어 진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상기 기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저희 이한씨앤씨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