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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한씨앤씨 2017. 6. 1. 17:17

 


[이한 씨앤씨가 알려드리는 목요일 생활정보]

 

여름철 잠이 잘 안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생활정보입니다.

여름철에 만약 잠이 안온다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힙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어떤 공사업일까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관련되어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업으로써

정확한 면허 취득 이후 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기본적으로 2억원 이상이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 각각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법정자본금이 2억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서류로 기업진단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C등급은 55좌,  CC등급은 44좌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조합에서 받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동목의 기술자격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인정범위는 위의 내용을 보시면 
 기술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는 필요하지않지만 사무실은 필수로 보유하셔야합니다. 
 면적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용도에

맞는 사무실이면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단배너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기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