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 따져보기

이한씨앤씨 2017. 6. 19. 16:24

 

 

[이한에서 알려드리는 유용한 생활팁]

 

집에서 운동화를 빨 때에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더 섬세하게 해줘야 합니다.

 

쉽게 운동화를 빠는 방법은 비닐봉지에 세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세제가 어느정도 녹으면 물에 신발이 잠기게 넣고 비닐봉지를 잘 묶어

준 후에 15~20분 후 열기가 식기전에 운동화를 꺼내서 얼룩이 안빠진

부분을 칫솔로 문질러 주면 쉽게 닦입니다.

 

오늘 포스팅 해 볼 내용은 승강기유지관리업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이전에 명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3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승강기보수업이었는데, 2월 23일

이후로는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관리업과

승강기 보수업은 같은 말임을 알려드립니다.

 

 

 

면허 등록 또한 기존 승강기보수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 된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관리업으로 몇가지

예를 들면  고속엘리베이터,중저속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각각 면허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면허는 따로 취득하셔야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자본금으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원

이상을 유지 하셔야합니다.

 

 


두번째는 기술인력으로는 7인이 충족 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이여야 합니다. 자격기준과 경력 및 실무교육을 모두 이수

하였다면, 기술자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시설및 장비로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면 됩니다.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장비의 경우 보유 뿐만아니라 시험성적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장비들을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시험성적서, 장비의 사진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