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과정의 길!

이한씨앤씨 2017. 6. 21. 18:41

 

 


오늘 설명드릴 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 위성, 인터넷과 관련된 설비공사를

시공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 업무에 따라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과 공제조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합니다.

간혹 증자 시행이 있을 때는 홈페이지 팝업이나 우편으로

내용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가까운 지점에서 좌당금액과

 신용평가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합니다.
 

 
기능계와 기술계 기술자 모두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자 신고를 하여
경력증(수첩)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신고 및 발급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 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 확보된 사무실 이어야 하며
다른 건설업과 공용 공간을 사용 할 수 없으며, 독립공간을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면허등록에 관해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