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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명쾌하게 면허취득하고 싶다면?

이한씨앤씨 2017. 6. 26. 17:28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이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에 대한 예시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여러가지 공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무엇일지

저희 주)이한씨앤씨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위 표를 보시다시피

법인, 개인 각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이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현재 좌수는 C등급은 55좌, CC등급은 44좌로

기존 56좌, 45좌에서 1좌씩 완화되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해당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한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취득자들 로 

2명 이상의 기술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위 설명을 보시면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분류되어 있습니다..

2명의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보험 필수 가입자로 상시근무

하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며 특별한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알맞은 장소의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가능하며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전문컨설턴트로부터 명쾌한 해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