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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 제일 쉽게 설명해요!

이한씨앤씨 2017. 6. 28. 18:11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그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의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법인은 7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록자본금이 7억원 이상으로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액수가 상당했던것처럼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또한

총 6명이상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필요로 하며 이 6명은

모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임대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면허취득 제일 쉽게 설명드릴수있도록

노력한 이한씨앤씨였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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