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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이한면허 팁까지 알아가자!

이한씨앤씨 2017. 6. 30. 11:34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는 생활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4~5번 이상은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 똑같이 2억이상

필요하며 이러한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각각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정자본금

2억원이상인지 확인해주십시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C등급과 CC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등급에 맞게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조합에서 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도 체크하겠습니다. 총 2명이상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만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 등의 목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사본까지 준비해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에서는 사무실만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장비가 없는 면허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면허TIP을 소개합니다.


면허등록 후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충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들을 설명 드렸으며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