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에 용도나 기능에 맞게 마감, 제작,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도
실내건축공사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2억원이 필요하며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하는 동안에는 유지해야 하는점 알려드립니다.
등급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산정을 하며 신규의 경우는
최저등급 C등급 이하로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기술인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자격증은 기능사 이상이면 가능하며,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만이 인정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기 도표는 자격취득관련하여 확인가능 합니다. 자격증소지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사항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배너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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