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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진행한다면 정확한 컨설팅으로

이한씨앤씨 2017. 6. 20. 18:08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의 사진자료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비계공사와 파일공사, 그리고 구조물해체공사등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이제 면허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조건은 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기술능력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각각 2억원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명서류로 접수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 출자금을 예치하는 공제조합

업무진행 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필요인력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며
위의 사진에 안내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관련 된 기술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무는 필수이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용도 이거나 혹은 사무실 용도에 알맞은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컨설팅업체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