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정보통신면허 여기서 한번에 클릭~!

이한씨앤씨 2017. 8. 15. 08:55

나날이 IT가 발전할수록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를 취득 후 공사할 수 있는 공사범위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통신설비와 방송설비,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등으로 IT산업이 발전 될 수록 더욱더 밀접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방송전송, 정보제어, 보완설비공사등

자세한 업무내용및 종류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고자 하는 분야가 맞으신지 꼭 체크해보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물론 법정자본금까지 모두 1.5억원을 충족시켜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신 후 법인, 개인 모두 예치하여 일정기간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셔야합니다.

이후 세무사와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자본금규정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를 완료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업무는 다른 공사업들과 달리 인터넷으로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이행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4인 이상 필요로 합니다.

3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며 이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기표를 통해서 기술능력자격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형태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장비의 법적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완비까이 완료하시기 바라며,

임대하셨을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은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면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할 번거러움을 덜어드리고 한번에 면허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드리오니

걱정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혹시 등록기준 중 충족되지 않아 걱정이 되신다면 이또한 문의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