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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종류 및 등록을 한번에 하자

이한씨앤씨 2017. 8. 25. 14:26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업종별 특징 및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타건설업 등록에 해당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은 7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나무병원

/산림토목/자연휴양림등 조성/도시림조성/숲길조성관리로 분류됩니다.

상기표를 통해 업무범위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숲길조성관리는 신설 된 종목으로써 산림토목분야에서 분리되어

산책로 혹은 둘레길 등의 숲길을 조성 및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위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또한 산림사업은 법인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등록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규정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도시림조성 등 4종목은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산림토목과 자연휴양림조성 및 숲길조성관리 종목은 각 3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각 충족금액을 준비하여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시킨 후

대략 30일 이상 예치하시여 평균잔액을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평균잔액을 일정기간 유지하여야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규정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산림사업법인의 2종목 이상 취득하시려는 경우에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의 중복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하실 경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법인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7가지의 종목의 공제조합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고려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부담을 덜으셔도 됩니다.

 

 

세번째, 산림사업법인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자는 규정에 부합하지만

기능 2급의 경우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진행되는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산림기술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목보호기술자의 경웅 민간자격증으로써 (사)한국수목보호협회에서

수목보호기술자 자격검정 및 전형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세한 기술자 관련 내용은 아래의 첨부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기술자 자세히보기>

 

 

 

마지막으로 산림사업법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산림사업법인 또는 타업종과 공유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처리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대략 15일로 예상되며 공유일과 휴일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들어 힐링열풍이 블고 지자체별로 숲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 된 일자치 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규정이 까다로워 직접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어느 하나의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였고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신청하게 되면

기술자 및 자본금에 따라 중복적용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등 다양한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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