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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 등록 여기서 하자

이한씨앤씨 2017. 8. 31. 17:16

 

오늘은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 등록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공기를 찾아 산림으로 떠나게 되고 꼭 있어야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산림공간을 가꾸고 건설하는 것이 바로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라고 합니다.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에는 총 7가지의 종류로 업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입황, 지황등 산림현황조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조림 및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하는 업무입니다.

나무병원- 수목피해진단, 처방, 수목피해치유 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생태마을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및 촌생태마을조성을 하는 업무입니다.

 도시림조성-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현의시설의 설치를 하는 업무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숲길조성관리를 하는 업무로

총 7가지로 나뉩니다.

 

위의 업종을 영위하려먼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특히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은 법인사업자등록만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등의

4가지 업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조성, 숲길조성관리 등 3개의 업종은 3억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신 후

대략 30일간 금융기간에 예금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규정이행에 대한 충족여부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 위의 7가지 업종) 중 2종목 이상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에는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의 중복특계적옹이 가능하므로 여러업종을 등록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공제조항규정입니다.

7가지업종의 공제조합 규정은 해당없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의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 관련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서 해당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함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증명할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또는 가설건물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사업법인 또는 타업종과 공유하여

사무실을 운영할 영구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처리기관은 법 제 24조에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대락 15일로 예상되며 공휴일과 휴일은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힐링이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숲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규정이 까다로워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뿐만아니라 어느 하나의 숲가꾸기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였고, 다른 종류의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면

기술자 및 자본금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 될 수 있으므로 똑똑하게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주)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시근무하고 있어 기업진단은 물론 양도양수 및 다양한 컨설팅을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