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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 주의사항 및 빠른 취득노하우

이한씨앤씨 2017. 9. 6. 18:37

오늘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기!

곳곳에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해야 쓸 수 있죠!

그렇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에 대한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은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발전, 송전, 변전은 물론 배전설비공사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시공업을 포함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건설업면허등록자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 진행할 수 있는데, 경미한 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밖의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꽃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며,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만 가능)

 

 

위의 경미한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배선차단기 및 콘센트설치할때 전선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면허가 있어야하냐고 문의오는 전화가 간간히 있는데요.

위의 경미한 공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면허등록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은 1.5억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사업자설립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금융기관에 약 30일정도 예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사용됩니다.

 

두번째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 공제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하는데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를 3인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3인중의 1인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품목중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으로 기술능력 기준이행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설비하여 업무진행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가이실 경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고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까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건설업면허)에 대한 등록기준 및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첨부서류 및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준비가 까다롭다보니,

직접 진행하시다가 비용 및 시간 소모가 몇배로 들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면 면허등록은 물론 상시근무중인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