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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신속하게 하자

이한씨앤씨 2017. 10. 26. 16:32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기공사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상기표에 기재된 전기관련 공사를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전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및 건축물 전기설비공사등 이외의

많은 전기공사들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자본금 확보 후 금융기관에 30일 정도 예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시 꼭 하여야 할 것이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어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면 되며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하양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관련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는데,

기술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경력증(또는 자격증)으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면허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딱히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그 용도에 적합한 장소의 사무실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업등록 및 양도양수, 건설업실태조사, 연말실질자본금 유지관련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이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