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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확실하고 정확하게 컨설팅받자

이한씨앤씨 2017. 8. 17. 19:15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

전기는 어느순간 의식주에서 주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관련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상기표에 설명되어 있듯이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 전력망의 전기설비중 하나의 항목 설비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의 금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시켜 주신 후 은행에 예치하여

30일정도 평균잔액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고

면허접수시 자본금규정 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출자금 증자 때 200좌에 대한 차액을 넣으시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진행하신 후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융자업무 또한 가능한데요,

 대부분은 면허 취득 후 6개월 출자금 증자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출자금에 대한 융자업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인 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품목 중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의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3명보두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근무형태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이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장비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인지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본점으로 준비하시고, 위치도와 평면도, 내외부 사진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주)이한씨앤씨만의 면허등록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도 좋지만 양도양수 또한 많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존법인을 양도양수시에는 시간이 절약되며 공사업실적 또한 니즈에 맞춰 승계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사입찰 및 대기업등에 협력업체 등록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위험요소가 있어 (주)이한씨앤씨는 신규법인 양도양수까지 진행해 드리는데요.

 

 

신규양도양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하는 방법이며.

채권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신규등록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빠른 시간안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주)이한쌔앤씨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업무진행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기업진단은 물론 건설업영위시 실질자본금유지방안등 건설업영위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망서리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